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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강대강'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 "법과 원칙 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산업계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첫날에는 2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화물연대 조합원 중 43%인 9600명이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 제도"라고 주장했다. 국제운수노련의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 유럽운수노련리비어스페어러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 세계 65개국 운수노조도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 비대위원장 앞으로 한국 노조에 연대를 표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세계 여러 국가가 모범으로 삼는 한국의 안전운임제를 폐기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는 총파업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미 운송 차량 운행 중단으로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파업이 계속될 경우 주요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철강과 완성차·조선·정유업계 등도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레미콘 업계는 파업 둘째 날인 25일부터 일부 차질이 시작돼 주말을 지나 다음 주부터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레미콘 공장과 건설 현장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내달 초 분양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는 레미콘 타설이 중단될 위기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집단 거부해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 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약속한 안전운임제 합의안 파기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라며 안전운임 대상 확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4 14:34
산업

민주노총 연쇄 총파업 돌입…산업계 초긴장

민주노총이 23일부터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가맹조직의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파업의 핵심 쟁점들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 간 입장차가 뚜렷하고, 건설현장 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관련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연쇄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와 산업계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이다. 운송 차량이 집단으로 운행을 멈추면 시멘트 업계나 건설업계가 직접 타격을 받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 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사실상 화주 이윤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앞서 올 6월 벌였던 총파업을 끝낼 당시 정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한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으로 한정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 중이다. 반면 정부는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동차와 위험물 등 다른 품목들은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경영계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안전운임제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제도"라며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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